불법 다운로드에 벌칙 (일본 츄니치 신문 기사 보기)
일본 정부와 일본 민주당이 저작권 위반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하는 행위에 벌칙을 부과할
방침을 굳혔다는 내용의 기사가 떴네요. 지금까지는 불법적으로 업로드를 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었지만,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것은 (불법은 맞으나) 처벌 대상까지는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일본 정부 방침 대로 저작권법이 개정되면 불법 업로드된 파일을 다운
받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단,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
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듯. 기사 내용을 번역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와 민주당은 13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음악이나 동영상을 불
법 다운로드하는 행위에 벌칙을 부과할 방침을 굳혔다. 정부가 이번 국회에 제출한 저작권
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자민 공명 양당이 수정안을 의원 제안하는 것에 민주당
이 동의함으로써, 동 개정법안은 수정된 후 이번 국회에서 가결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위반자에 대한 벌칙은 자민당안 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해,
10월 1일 시행이 될 전망. 다만,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규제 강화에 대한 반대의 목
소리가 강하고, 민주 자민 양당에도 신중론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기소
할 수 없는 친고죄로 할 계획이다. ]
tag : 일본, 일본저작권법
일본 정부와 일본 민주당이 저작권 위반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하는 행위에 벌칙을 부과할
방침을 굳혔다는 내용의 기사가 떴네요. 지금까지는 불법적으로 업로드를 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었지만,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것은 (불법은 맞으나) 처벌 대상까지는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일본 정부 방침 대로 저작권법이 개정되면 불법 업로드된 파일을 다운
받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단,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
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듯. 기사 내용을 번역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와 민주당은 13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음악이나 동영상을 불
법 다운로드하는 행위에 벌칙을 부과할 방침을 굳혔다. 정부가 이번 국회에 제출한 저작권
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자민 공명 양당이 수정안을 의원 제안하는 것에 민주당
이 동의함으로써, 동 개정법안은 수정된 후 이번 국회에서 가결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위반자에 대한 벌칙은 자민당안 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해,
10월 1일 시행이 될 전망. 다만,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규제 강화에 대한 반대의 목
소리가 강하고, 민주 자민 양당에도 신중론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기소
할 수 없는 친고죄로 할 계획이다. ]
tag : 일본, 일본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