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wtkr.olleh.com/view.php?long_id=L1JEMV
경찰측이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태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단속 기준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언뜻 보니까, 딱히 새로운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아동 청소
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고,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
으키는 내용이 있으면 아동 청소년 음란물로 단속 대상이라는 정도. 일각에서는 '경찰이 그냥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되풀이한 것 같다.'고 평하더라고요.
다만, 아동 음란물인줄 잘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에는 '소지 고의가 없어서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경찰측이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태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단속 기준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언뜻 보니까, 딱히 새로운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아동 청소
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고,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
으키는 내용이 있으면 아동 청소년 음란물로 단속 대상이라는 정도. 일각에서는 '경찰이 그냥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되풀이한 것 같다.'고 평하더라고요.
다만, 아동 음란물인줄 잘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에는 '소지 고의가 없어서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