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단 만화 편의점 철거, 미야자키 마나부씨의 이의 기각 (일본 요미우리 신문 기사)
일본 후쿠오카 현경찰이 현내 편의점에 '폭력단'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잡지나 만화
을 치우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이
유로, 평론가 겸 소설가 '미야자키 마나부'씨가 현에 위자료 등 550만엔의 손해 배상
을 청구한 소송의 결과가 나왔답니다. 6월 13일 후쿠오카 지방 법원은 미야자키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하네요.
후쿠오카 현경은 지난 2009년 10월에 만들어진 '현 폭력단 배제 조례'의 취지에 따라
같은 해 12월에 '청소년이 폭력단에 대한 동경 등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면서,
여러 편의점에 문서로 폭력단 관계 서적 76권의 일람표를 배포하고 가게에서 치워줄
것을 요청했답니다. 그중에 미야자키씨의 저작을 원작으로 하는 만화가 1권 포함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에 대해, 미야자키씨는 애매한 기준으로 작성된 일람표에 근거해 서적이 치워지고
명예가 손상되어 작가 활동 및 작품 판매에 방해를 받았다고 호소했으나 청구가 기각
되었다는 거죠. 후쿠오카 현은 지난 2010년 6월 이후,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에 근거,
폭력단 전문지를 유해 도서로 지정해 본격적인 판매 규제에 나섰으며, 이러한 폭력단
전문지 규제는 오이타현도 2011년부터 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에 대해서는 역시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작가들의 반발이 없을 수 없는 모양인데요. 앞으로의 움직임이 주목되는군요.
tag : 후쿠오카, 미야자키마나부
일본 후쿠오카 현경찰이 현내 편의점에 '폭력단'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잡지나 만화
을 치우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이
유로, 평론가 겸 소설가 '미야자키 마나부'씨가 현에 위자료 등 550만엔의 손해 배상
을 청구한 소송의 결과가 나왔답니다. 6월 13일 후쿠오카 지방 법원은 미야자키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하네요.
후쿠오카 현경은 지난 2009년 10월에 만들어진 '현 폭력단 배제 조례'의 취지에 따라
같은 해 12월에 '청소년이 폭력단에 대한 동경 등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면서,
여러 편의점에 문서로 폭력단 관계 서적 76권의 일람표를 배포하고 가게에서 치워줄
것을 요청했답니다. 그중에 미야자키씨의 저작을 원작으로 하는 만화가 1권 포함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에 대해, 미야자키씨는 애매한 기준으로 작성된 일람표에 근거해 서적이 치워지고
명예가 손상되어 작가 활동 및 작품 판매에 방해를 받았다고 호소했으나 청구가 기각
되었다는 거죠. 후쿠오카 현은 지난 2010년 6월 이후,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에 근거,
폭력단 전문지를 유해 도서로 지정해 본격적인 판매 규제에 나섰으며, 이러한 폭력단
전문지 규제는 오이타현도 2011년부터 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에 대해서는 역시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작가들의 반발이 없을 수 없는 모양인데요. 앞으로의 움직임이 주목되는군요.
tag : 후쿠오카, 미야자키마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