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D 리핑 불법화 + 사적 불법 다운로드 형사 처벌화 법안, 중의원 가결 (인터넷 워치)
일본 중의원의 문부과학위원회에서는 6월 15일 오전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DVD 리핑 불법화' 등을 포함시킨 정부안이 만장일치로 가
결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개정안 채결 직전, 자민 공명 양당으로부터 '사적 불법 다
운로드 처벌'을 추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이 역시 찬성 다수로 가결되었답니다.
이어서 이 법안은 6월 15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 상정되어, 수정안을 포함한 채 찬성
다수로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은 최근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가 진전되어
저작물의 이용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불법 이용 및 불법 유통이 넓어지고 있다는 현
실을 고려한 듯.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의 시행을 목표로 한답니다.
여러가지 개정안 중에서도, DVD 등에 사용되는 'CSS' 등의 암호형 기술을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 수단'으로 추가한 것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CSS를 회피해서 DVD를 복제하는 프로그램이나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규제되고, 위반
한 사람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CSS 같은 기술적 보호 수단을 뚫고
복제한 DVD 등은 더이상 '사적 복제'로 취급되지 않는답니다. 앞서 언급한 'DVD 리핑
불법화'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민 공명 양당의 수정안. 저작권법 개정안의 정부안에 한층 더
수정을 가한 법안인데요. 지난 2009년에 저작권법이 개정되었을 때 '다운로드를 불법화
했으나 형사 처벌 조항을 두지 않았던 것'을 보완하여, 불법으로 올라온 저작물인 줄 알
면서도 다운로드를 한 사람도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사적 사용의 목적을 지니고
2) 유상 저작물 등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자동 공중 송신을 이용하여 행
하는 디지털 방식의 녹음 또는 녹화를
3) 스스로 그 사실을 알면서 행하여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사람은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를 병과한다.
... 라고 되어 있답니다. 또한 사적 이용 목적의 불법 다운로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나서서 국민들 (특히 미성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에 노력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네요.
'리핑 불법화'도 주목을 받고 있지만, 역시나 '사적 이용 목적의 불법 다운로드 처벌'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요. 이쪽은 충분한 토론이 부족한 상태에서 입법화가 되었다는 비판
이 제기되는 모양입니다. 특히 경찰이 불법 다운로드를 단속하겠다며 개인 PC를 압수하거
나, 접속 기록을 추적한다거나 하면, 자칫 프라이버시 침해, 더 나아가 여론 검열로 이어지
지 않겠느냐는 반론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개정안 지지측에서는 개인 PC 압수나 접속 기록 추적 등은 여전히 영장이 있어야
하므로, 갑자기 수사관이 집으로 들이닥쳐 불법 다운로드한 영상이나 음원이 있는지 검사하
겠다고 PC를 검열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저작권자 측에서
홍보 목적으로 영상이나 음원을 기간 한정 무료 공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이 그렇게 합법
적으로 올라온 저작물과 불법적으로 올라온 저작물을 어떻게 일일이 구분하여 가려볼 수 있겠
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구분이 어려울 때는 죄를 묻지 않는 것으로 한답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등, 법안은 가결되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부과학위원회에서 '정부안은 찬성하나 수정안은 반대하는' 의원들중에는 충분히
심의할 시간이 없었다고 반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영상이나 음원을 다운받은 개인을 처벌하는 조항이 생겼는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이러다 법안 시행 이후에는 '불법 다운로드 처벌 조항 신설 이후, 이 법에
의해 첫번째로 체포된 사람이 나왔다'는 신문 기사가 조만간 뜨는 거 아닐까요?
tag : 일본저작권법, 불법다운로드처벌
일본 중의원의 문부과학위원회에서는 6월 15일 오전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DVD 리핑 불법화' 등을 포함시킨 정부안이 만장일치로 가
결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개정안 채결 직전, 자민 공명 양당으로부터 '사적 불법 다
운로드 처벌'을 추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이 역시 찬성 다수로 가결되었답니다.
이어서 이 법안은 6월 15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 상정되어, 수정안을 포함한 채 찬성
다수로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은 최근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가 진전되어
저작물의 이용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불법 이용 및 불법 유통이 넓어지고 있다는 현
실을 고려한 듯.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의 시행을 목표로 한답니다.
여러가지 개정안 중에서도, DVD 등에 사용되는 'CSS' 등의 암호형 기술을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 수단'으로 추가한 것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CSS를 회피해서 DVD를 복제하는 프로그램이나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규제되고, 위반
한 사람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CSS 같은 기술적 보호 수단을 뚫고
복제한 DVD 등은 더이상 '사적 복제'로 취급되지 않는답니다. 앞서 언급한 'DVD 리핑
불법화'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민 공명 양당의 수정안. 저작권법 개정안의 정부안에 한층 더
수정을 가한 법안인데요. 지난 2009년에 저작권법이 개정되었을 때 '다운로드를 불법화
했으나 형사 처벌 조항을 두지 않았던 것'을 보완하여, 불법으로 올라온 저작물인 줄 알
면서도 다운로드를 한 사람도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사적 사용의 목적을 지니고
2) 유상 저작물 등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자동 공중 송신을 이용하여 행
하는 디지털 방식의 녹음 또는 녹화를
3) 스스로 그 사실을 알면서 행하여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사람은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를 병과한다.
... 라고 되어 있답니다. 또한 사적 이용 목적의 불법 다운로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나서서 국민들 (특히 미성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에 노력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네요.
'리핑 불법화'도 주목을 받고 있지만, 역시나 '사적 이용 목적의 불법 다운로드 처벌'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요. 이쪽은 충분한 토론이 부족한 상태에서 입법화가 되었다는 비판
이 제기되는 모양입니다. 특히 경찰이 불법 다운로드를 단속하겠다며 개인 PC를 압수하거
나, 접속 기록을 추적한다거나 하면, 자칫 프라이버시 침해, 더 나아가 여론 검열로 이어지
지 않겠느냐는 반론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개정안 지지측에서는 개인 PC 압수나 접속 기록 추적 등은 여전히 영장이 있어야
하므로, 갑자기 수사관이 집으로 들이닥쳐 불법 다운로드한 영상이나 음원이 있는지 검사하
겠다고 PC를 검열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저작권자 측에서
홍보 목적으로 영상이나 음원을 기간 한정 무료 공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이 그렇게 합법
적으로 올라온 저작물과 불법적으로 올라온 저작물을 어떻게 일일이 구분하여 가려볼 수 있겠
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구분이 어려울 때는 죄를 묻지 않는 것으로 한답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등, 법안은 가결되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부과학위원회에서 '정부안은 찬성하나 수정안은 반대하는' 의원들중에는 충분히
심의할 시간이 없었다고 반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영상이나 음원을 다운받은 개인을 처벌하는 조항이 생겼는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이러다 법안 시행 이후에는 '불법 다운로드 처벌 조항 신설 이후, 이 법에
의해 첫번째로 체포된 사람이 나왔다'는 신문 기사가 조만간 뜨는 거 아닐까요?
tag : 일본저작권법, 불법다운로드처벌